대법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차별 아니다”

대법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차별 아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4-18 18:00
수정 2021-04-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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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경기도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74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들은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공립 중·고교의 일부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봉 승급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위법하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보수 결정 방법을 호봉제로 명시하기는 하나 정기 승급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에 적용하도록 한 바는 없다”고 판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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