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 재판부 “헌재에 재판 기록 송부할 것”

임성근 항소심 재판부 “헌재에 재판 기록 송부할 것”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20 16:25
수정 2021-04-20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林 “재판중이라 드릴 말씀 없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로부터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기록 송부를 요청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3개월 만에 재개된 임 전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헌재에 자료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0일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이 도착했다”면서 “이에 대해 양측 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진행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탄핵 심판에 대해 바로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 보류해왔다”면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에 송부하면 안 될 만한 게 있는지 의견을 받은 뒤 헌재에 자료를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1일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기록에 대한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법령 검토 등을 이유로 한 달 이상 기록을 송부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법원과 헌재가 신경전을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헌재가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이 진행중일 때 실무적 필요에 따라 재판 기록이 헌재로 송부됐었지만,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재차 송부 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받았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은 헌재법 32조를 위반했다며 이 사건을 심리했던 헌법재판관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중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녹취파일 공개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