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불법성 부인한 이광철… 검찰은 기소 검토

김학의 출금 불법성 부인한 이광철… 검찰은 기소 검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25 21:48
수정 2021-04-26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규원·차규근 공범으로 靑 인사 첫 조사
李 “선임행정관의 업무 연락” 취지 진술
관계자들도 “공소 사실 일부 왜곡” 반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조직적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전방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시작된 김 전 차관 관련 재수사의 칼날이 정권 말 다시 청와대를 향하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해 조율한 배경과 권한 등을 캐물었다. 이에 이 비서관은 ‘지시가 아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업무적 연락’이라는 취지로 불법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측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 비서관이 처음이다.

지난 1일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치한 혐의로 이규원(43·36기) 검사와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비서관 소환 직후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의자 신분’ 조사임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 검사 및 차 본부장과 진행 상황을 공유한 이 비서관까지 ‘공범’ 관계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작성한 이 검사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도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반면 사건 관계인들과 일부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이틀 전 박상기 장관 주재로 출국금지 관련 회의를 열어 ‘장관 직권 출금’ 대신 검찰로부터 긴급 출금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이틀 뒤 밤 10시 52분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동으로 이동했다는 현장 보고를 받은 차 본부장은 이를 즉각 김 차관과 이 실장에게 알렸고, 이 실장은 윤 국장과 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국장은 대검 측에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사실을 알렸고 이런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면서 당시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던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조사 담당인 이 검사, 출금 실무 책임자인 차 본부장과 연락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4-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