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지위회복’ 최종 패소, 대법원 “의원직 상실 정당”

옛 통진당 ‘지위회복’ 최종 패소, 대법원 “의원직 상실 정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29 18:58
수정 2021-04-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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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이후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2심 ‘상실 인정’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연(왼쪽부터),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9 연합뉴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연(왼쪽부터),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9 연합뉴스
대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지 7년여 만이다. 헌재 결정 직후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재판관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놨다며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으나 사법부 또한 헌재와 다름없는 판단을 내놓으며 옛 통진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선동죄로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외 4명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정당이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게 된다”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상실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근거로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헌재 또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봤다는 것이다.

실제 헌재가 내린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소속 정당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정당이 자진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들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사법농단’에 언급되는 ‘통진당 사건’헌재 결정 직후 전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가 법적 권한 없이 내린 결정으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 6년 5개월만에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 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령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취지를 이유로 의원자격이 상실된다는 헌재의 판단에 동의하더라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기도 했다.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른 의미로 중요하게 다뤄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권한이 없음에도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판결문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릴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문구를 넣길 원했다.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이 상실돼야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건 법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판단 권한이 없음을 드러내는 ‘소 각가’보다는 ‘청구 기각’ 판결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에 맡겨져 있는 헌법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을 내리는 등 하급심 재판부가 행정처의 권고를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으나 판결 이유가 수정되거나 선고가 연기되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3일 열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전 의원 “너희가 대법관이냐”이날 법정을 찾았던 오 전 의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에 벌떡 일어나 “에라이.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야. 개XX들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옛 통진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직 박탈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하면서 법률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사법농단으로 밝혀진 법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판결”이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한편 이날 위헌정당 해산결정 직후 퇴직처리됐던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회의원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헌재 결정 사흘 후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이 전 의원을 퇴직 처리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헌재 결정 취지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을 그 직을 상실하지만 지역의회의원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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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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