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 없어”...‘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공식 반대

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 없어”...‘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공식 반대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04 17:37
수정 2021-05-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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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이 4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수사 완료 후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자 기존 입장대로 반기를 든 것이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공수처 관할인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부득이하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경우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했다.

대검은 또 사법 경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대통령·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 등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는 이에 입장문을 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대검의 입장을 반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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