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이규원 수사 착수… 시험대 오른 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이규원 수사 착수… 시험대 오른 공수처

입력 2021-05-18 22:18
수정 2021-05-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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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 속도 내는 공수처

조희연 상대 20여일 만에 첫 강제수사
교육감 5·18 기념식 간 사이 자료 확보
‘기소권 없음’ 논란에도 수사 의지 보여

윤중천 보고서 의혹도 지난주 수사 개시
성패 따라 역량·중립성 평가 좌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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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 1호 사건으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해 출범한 이후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기소권 없는 수사 대상을 1호 사건으로 택한 공수처 결정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수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 교육감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은 이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느라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뒤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공수처 요구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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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정한 지 20여일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가 전날 관보에 강제수사 시 필요한 실무 절차를 규정한 압수물사무규칙 등을 제정·공포하면서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수수사는 시의성이 중요한데 압수수색 시점이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기존 검찰 특수수사의 인권침해적 수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공수처가 수사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이 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나 이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당시 인선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다시 넘긴 다른 검사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을 재이첩하지 않자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로 조직의 명운을 판가름할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수사 성패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역량뿐 아니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호 수사 대상인 조 교육감이 여권 인사인 데다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역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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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진선민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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