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 사고로 숨진 회사 대표 집행유예

안전모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 사고로 숨진 회사 대표 집행유예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5-23 11:00
수정 2021-05-23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소속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하도급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북면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당시 노동자들에게 벽체 해체작업을 하도록 했다.

A씨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C(69)씨가 작업을 하다 무너진 천장 상부 벽체에 깔려 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