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비싸게 사 회사에 손해 줬다면 오너가 배상”

“골프 회원권 비싸게 사 회사에 손해 줬다면 오너가 배상”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02 20:50
수정 2021-06-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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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시세보다 높은 312억 매입
대법, 前회장·이사들 11억 배상 확정

대기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시세보다 비싸게 1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흥국화재는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선박 84척에 대한 선수급환급보증(RG) 보험을 인수했지만 2010년 9월까지 선박 25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약 210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이 전 회장 등 이사 15명을 상대로 229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흥국화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해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26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RG보험 손실에는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항소심은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원만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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