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무두 누완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최종진)는 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디무두 누완(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디무두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한국어 실력과 공사장 안전교육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저유소 탱크에 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풍등을 날리면 날아가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디무두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터널 인근 공사현장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인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디무두씨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6-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