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가 4세 박중원씨. 2009.9.11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검거한 후 인천구치소로 보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빌라 사업을 한다면서 피해자 5명에게 4억 9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1심 재판 때도 선고를 앞두고 잠적해 재판부가 3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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