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8월까지 구속 연장… 수감 도중 항소심 선고 유력

정경심, 8월까지 구속 연장… 수감 도중 항소심 선고 유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16 21:04
수정 2021-06-17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간을 오는 8월까지 두 달 연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6월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정 교수는 오는 28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선고가 9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오는 8월 22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