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는 철회

[속보]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는 철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6-18 10:50
수정 2021-06-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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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력 강화에 방점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 전망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접 수사 일부 영역의 ‘법무부 장관 승인’ 조항은 일단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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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의 경제범죄 직접 수사의 길을 열어주는 등 검찰 직접 수사의 전문화와 관리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검찰 독립성 훼손’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검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와 맞물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역시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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