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1일 운명의 날’… 7대 종단 “억울함 없도록” 탄원서

김경수 ‘21일 운명의 날’… 7대 종단 “억울함 없도록” 탄원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18 20:50
수정 2021-07-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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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1·2심 실형… 대법 선고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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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이 오는 21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7개 종단의 종교인들은 김 지사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오는 21일 대규모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여론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1월 김 지사의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7대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은 지난 16일 “김 지사의 재판에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도 많다”며 “이번 사건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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