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박원순 사자 명예훼손 어려울 것”

법조계 일각 “박원순 사자 명예훼손 어려울 것”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29 22:42
수정 2021-07-30 0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족 ‘朴 성폭력’ 보도 기자 고소 계획
인권위 결론·다른 판결문 등 근거 있어
허위사실 인식·고의성 증명 쉽지 않아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죄 고소 계획을 밝히면서 성추행 피소 1년 만에 다시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이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다. 특히 행위자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도 고의로 공연히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만 죄가 인정된다. 일례로 주진우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4년 서독 방문 때 뤼브케 당시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서독 대통령의 만남은 역사적 사실이었지만 2017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가 해당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탄광 방문 때 뤼브케 대통령이 동행했다는 일화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일 뿐, 전체적인 취지는 진실에 부합하고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의성이 인정된 인터넷신문 기자 A씨는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공기업 간부 B씨가 입찰업체 선정 비리 의혹에 연루돼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입찰 비리가 불거진 이후 관리자로 부임했고, 입찰 비리가 아닌 소송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인이 입찰사업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면서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피해자의 다른 사건 판결문 등에서 성추행 사실이 일부 인정됐다. 이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가기관이 내린 결론에 근거해 작성한 기사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비방 목적으로 기사를 쓴 고의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수사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9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무리한 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21-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