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사 끝 무혐의 결론… 불기소
특검 “CCTV·DVR 증거 조작 혐의 없어”유족 측 “영상 자료 다 조사하지 않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건 중 9건은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바다 밑에 침몰해 있다가 2017년 인양된 세월호의 모습. 서울신문 DB
세월호 특검은 이날 127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 관련 의혹 모두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대통령기록관·해양수산부 등 10곳의 압수수색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세월호 선체 방문 검증조사, 관련자 7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했던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아 있는 하드디스크 전체 복원데이터는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3개월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반면 유족들은 ‘미진한 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는 “특검도 과거 검찰 특별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진술에 의존한 수사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검이 해군과 국가정보원 자료 전체를 다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수많은 영상 자료가 특검에 다 넘어가지도 않았고 우리를 다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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