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박진성, A씨 부부에 1000만원 지급하라”박진성, 후배 A씨 피해 경험 기고글에
‘자신과 교제했다’ 취지 블로그글 게시
A씨, 명예훼손·성적수치심으로 박씨 고소
박씨, A씨 부부 상대로 낸 맞소송 모두 기각
박진성 시인. 서울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인 A씨 부부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800만원, A씨 배우자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A씨를 상대로도 맞소송(반소)을 냈으나 박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 “박진성, 후배 A씨 명예훼손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한 문학잡지에 문단 내에서 경험한 피해를 다룬 글을 기고했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스토킹 가해자가 대학 선배인 박씨라는 것이 특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A씨의 글이 기고된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A씨가 2000년께 자신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박씨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두 사람이 나눈 이메일 내용이 연인 관계에서 오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박씨에게 A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박씨도 A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A씨 부부와 박씨는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박씨)가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인들 진술서가 판단 근거
“박진성, 남친 행세·연인 관계 아냐”법원 “다만 박진성, 해명 목적의 글로
성적 행위 암시 표현 없어 배상금 축소”
2000년쯤 두 사람의 관계를 알던 지인들이 “박씨가 A씨의 남자친구로 행세하거나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공개한 이메일 일부 내용에 비춰볼 때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볼만한 표현들이 있지만, 전체 내용으로 볼 때 A씨가 박씨를 완곡히 거절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는 10년 넘게 교류가 없다가 A씨가 산문을 기고하면서 스토킹, 성범죄, 표절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피고는 이에 해명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게시한 글은 원고 A와 연인관계를 언급하는 것에 그칠 뿐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등 표현까지 포함하지 않았다”며 A씨 부부가 청구한 배상금 총 2억여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