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처리 임박…조희연 측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무효”

공수처 1호 사건처리 임박…조희연 측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무효”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31 17:38
수정 2021-08-31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 변호인, 31일 공소심의위 재소집 신청서 제출

이미지 확대
조희연 변호인 “공수처에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조희연 변호인 “공수처에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30일자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한 의결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장에게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1.8.31/뉴스1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의 ‘1호’ 사건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잡음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공소심의위 재소집 신청서를 공수처에 접수한 뒤 “피의자가 공소심의위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소심의위를 소집하면서 피의자 측에 통지하지 않았고, 수사검사에게만 2시간 동안 회의에 참여해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며 “위원들이 수사검사의 설명만 듣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개최된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라고 의결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수사검사가 의견서를 내고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제도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변호인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공수처의 해명에 대해 이 변호사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에게 확인해 보니 변호인 주장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검사 의견서에 포함시켰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 전 비서실장이 특별채용 당시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독자적 행동일 뿐 조 교육감과 무관하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번 주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 측은 재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소제기 요구가 이뤄지면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