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었는데 우발적 범죄로 판단…“양형 높여 재범 막아야”

전자발찌 끊었는데 우발적 범죄로 판단…“양형 높여 재범 막아야”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9-02 21:01
수정 2021-09-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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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전자장치 분리·훼손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한 A씨는 2019년 2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법원은 새벽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지만, A씨는 툭하면 이를 어기는 불량한 생활로 지난해 4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3개월 뒤 자신의 집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1cm가량 잘랐다. 이후 그는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 (아니면) 죽어 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을 비롯해 업무방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4가지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최근 2년간 전자장치 분리·훼손 관련 사건 판결문 19건(상급심 포함 27건)에는 ‘강윤성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 손상 행위 전후로 특수강간,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2%(19건 중 8건)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집행유예 1건을 제외하면 약 39개월이다.

그러나 단순 전자장치 훼손 사범들에 대한 평균 선고 형량은 9.5개월(9건, 벌금형 2건 제외)로 미약하다. 2018년 9월 B씨는 출소 3개월 만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니퍼를 사용해 전자발찌를 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전자장치 부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도주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성범죄자 C씨가 고의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집에 둔 채 외출했지만 2019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전자발찌 훼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법상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미온적”이라면서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양형 기준을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소재 불명 상태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난 성범죄 전과자는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긴 뒤 등록하지 않아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는 올해 7월 기준 11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중 소재 불명 성범죄자 점검에 나설 계획이던 경찰은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점검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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