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특혜채용’ 조희연 기소 요구…‘1호 사건처리’

공수처, 검찰에 ‘특혜채용’ 조희연 기소 요구…‘1호 사건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9-03 11:11
수정 2021-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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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수사 끝에 “직권남용 기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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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다.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입건해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 출범 후 첫 사건처리를 한 것이다.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공소권은 없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결과와 함께 사건을 넘기는 것이다.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은 2018년 7~8월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직원들에게 특채 검토·추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교육감이 특혜 논란을 우려하며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이들은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A씨에게 참석을 종용해 인사위에서 특채 안건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 요구됐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에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경청해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게는 교사임용 관련 부당한 영향을 끼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기소 요구는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이뤄진 ‘1호 사건 처리’다. 다만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기소 처분은 검찰이 하게 된다.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이 공수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기록과 증거를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공판 과정에 참여하진 않겠지만 추후 진행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업무협조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호 협조 방법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검사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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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 고발로 불거진 특채 의혹을 공제1호 사건으로 입건했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개월 간의 수사를 마친 공수처가 외부 자문을 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한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요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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