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신체감정 결정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신체감정 결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17 13:49
수정 2021-09-17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3년 6개월 확정, 복역 중

이미지 확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현재 안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17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에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를 입증하겠다며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감정을 받을 병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김씨 측이 주장하는 2차 가해와 관련해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2017년 6월 말부터 8개월 간 4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은 김씨가 2018년 3월 방송으로 통해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에 동참함으로써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하며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은 지난 6월 열렸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2차 가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