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 “제한된 시간 동안 50명 이내 참가”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 “제한된 시간 동안 50명 이내 참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1-10-01 21:06
수정 2021-10-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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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의사회장 주최 집회 시간·인원 제한 허용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집회는 서울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허용됐다. 주최 측은 두 곳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시간이 제한됐다.

재판부는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참가자끼리 2m 이상 거리를 두고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KF94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옥외집회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교회 내부에서 최대 99명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정부 방역 대책으로도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의 경우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섰고 1차 접종자도 국민의 76%를 넘어 신청인의 집회 개최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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