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기현 측근 수사 靑하명 없어… 檢 공소권 남용”

황운하 “김기현 측근 수사 靑하명 없어… 檢 공소권 남용”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08 18:08
수정 2021-11-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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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출석
“범죄첩보서 하달, 사전에 알지 못해”

황운하(59)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의원 측근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청와대 하명을 받거나 송 시장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측근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범죄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더러 청와대에서 경찰청,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이첩된 시기의 간격도 크다”며 “일부 사건은 이미 고발이 접수된 데다 일부는 추후 유죄가 나온 만큼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변호인도 검찰 측 증거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2017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다며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8년 2월과 4월 여론조사를 비교하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 영향으로 지지율이 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율은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에 따른 변화”라며 “2017년 12월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2인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송철호 후보 48.1%, 김기현 후보 40.4%로 이미 앞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첫 증인으로는 김 원내대표가 출석한다. 지난해 1월 이후 장기간 공전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피고인이 15명인데다 증인도 수십명에 달해 송 시장 임기 안에 1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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