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2심도 승소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2심도 승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1-12 22:26
수정 2022-01-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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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청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긴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운대고는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나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2022-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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