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사유물로 여겨”…檢, 조현준 효성 회장에 2년 구형

“회사를 사유물로 여겨”…檢, 조현준 효성 회장에 2년 구형

입력 2022-01-25 20:10
수정 2022-0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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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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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석주 효성 상무와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효성 법인에는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에 벌금 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와 함께 재판받는 분들은 밤낮없이 회사에 헌신한 분들”이라며 “모든 게 제 부족함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분들에겐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GE의 지분가치가 상승했고 조 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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