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숨진 만 61세 주부… 대법 “장래소득 0원 계산 잘못”

의료사고로 숨진 만 61세 주부… 대법 “장래소득 0원 계산 잘못”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26 21:52
수정 2022-01-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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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까지 육체노동 가능 판단
치료비 등만 인정한 원심 파기

2020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83.5세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의 ‘법적 가동연한’은 몇 세일까. 대법원은 일반적 생산 활동을 하는 노동자 등과 마찬가지로 주부의 가동연한도 만 65세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만 61세에 의료사고로 숨진 주부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만 60세에 맞춰 일실수입(逸失收入·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0원으로 보고 치료비·장례비 등만 배상액에 산입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후 발열과 구토 등 증상을 겪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2심 재판부는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유족들의 일실수입 약 1억 100만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주부 A씨가 생존했다면 최소 70세까지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봤다. 가동연한은 한 사람이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조정했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삼은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던 B씨가 2m 높이에 적체된 박스빔이 떨어져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배상액을 정했다.

202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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