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연인 찌르고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신청

“심신미약”…연인 찌르고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7 11:58
수정 2022-01-27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9층에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상태”라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마약 감정을 의뢰했고, 검사 결과 김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김씨의 마약류 투약 및 그 효과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3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