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가 징계요구한 고려대 교수 60명 中 1건 빼고 위법”

법원 “교육부가 징계요구한 고려대 교수 60명 中 1건 빼고 위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28 11:52
수정 2022-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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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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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려대에 교수 5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교 이후 2020년 첫 교육부 종합감사로 촉발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고려대가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 한규현·김재호·권기훈)는 28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수 60명 중 1명에 대한 처분만 유지하고 나머지 59명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0년 1월 고려대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첫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38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2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결정했다. 고려대는 이 가운데 교수 60명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교수들은 ▲교수와 자녀 사이 수강(6명) ▲체육특기자 부당 특별전형(1명)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53명) 행위로 징계 요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자녀가 강의를 수강한 교수 1명에 대한 처분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시험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교수는 미보관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2017년 9월 학교 운영세칙이 개정되면서 성적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자녀의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 경징계가 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2016년 자녀가 강의를 수강했던 또 다른 교수의 경우 교칙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교수에 대한 징계는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여한 교수는 1심에서는 처분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서류평가에서 최대 3.9배수를 선발했다가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해 최대 5.5배수가 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교수들에게 대학원 입학전형 평점표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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