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등 기소 여부 고심
공심위 불기소 권고… 부담 클 듯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의원이 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박윤슬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중으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의위의 의결이 이뤄진 뒤 5~10일 안에 결론을 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손 보호관에 대해 지난해 10~11월 세 차례에 걸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의위는 앞선 회의에서 4시간여의 심의 끝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김 처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 성립이 어려운 데다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특정하지 못한 만큼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로서는 사건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공수처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7개월가량 주력해 수사를 이어 왔음에도 재판에조차 넘기지 못한다면 수사력 논란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다.
2022-04-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