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속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4-28 11:16
수정 2022-04-28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개입해
‘7시간 행적’ 허위 명시 지시한 혐의
“판결 개입 직권 없다”는 원심 확정
‘사법농단’ 연루 인물 중 6번째 무죄

이미지 확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세월호 7시간’ 칼럼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그 사건 재판장을 불러 칼럼의 허위 부분이 드러나면 선고 전에 재판에서 이를 고지하고, 판결 이유에도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시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판사는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할 권한이 수석부장판사에게 없고, 각 재판부의 권리행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낮췄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상 법관이 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다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안을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