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28 15:50
수정 2022-04-28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년범 인적사항 정보공개’ 소송 내달 4일 선고

앞으로 소년범죄 피해자는 가해소년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까.

소년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소년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 132개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성협은 수원가정법원에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에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성폭력 피해자 A(15)양이 수원가법에 가해자 B(15)군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이 난 것에 불복해 제기했다. 소년사건 재판부가 가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행정 결정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방해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전성협은 의견서에서 “보호소년 가해자의 정보 비공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민사소송 청구권 방해 및 포기, 재산상의 손해, 심리적 피해와 같은 권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는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협은 또 “성폭력상담소를 찾는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호소년인 경우 재판 결과를 알 수도 없고 가해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어 불쑥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내버려져야 하는 제도적 시스템 속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부모님은 민사소송을 위해 주소를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고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이 가중되고 두 번의 이사로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면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소년 가해자의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결과를 선고한다. B군은 A양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수원가법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B군이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을 알게 된 A양 측은 지난해 6월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B군의 주소를 알지 못해 3개월 동안 소장조차 보내지 못했다.

수원가법은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소년법 30의2조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전성협은 지난 26일 “성폭력 소년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불허’의 위법성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28일까지 연대성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