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28 15:50
수정 2022-04-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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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인적사항 정보공개’ 소송 내달 4일 선고

앞으로 소년범죄 피해자는 가해소년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까.

소년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소년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 132개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성협은 수원가정법원에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에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성폭력 피해자 A(15)양이 수원가법에 가해자 B(15)군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이 난 것에 불복해 제기했다. 소년사건 재판부가 가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행정 결정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방해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전성협은 의견서에서 “보호소년 가해자의 정보 비공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민사소송 청구권 방해 및 포기, 재산상의 손해, 심리적 피해와 같은 권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는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협은 또 “성폭력상담소를 찾는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호소년인 경우 재판 결과를 알 수도 없고 가해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어 불쑥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내버려져야 하는 제도적 시스템 속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부모님은 민사소송을 위해 주소를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고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이 가중되고 두 번의 이사로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면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소년 가해자의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결과를 선고한다. B군은 A양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수원가법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B군이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을 알게 된 A양 측은 지난해 6월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B군의 주소를 알지 못해 3개월 동안 소장조차 보내지 못했다.

수원가법은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소년법 30의2조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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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은 지난 26일 “성폭력 소년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불허’의 위법성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28일까지 연대성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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