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눈사람 만들어봐” 후임병에 온갖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맨손으로 눈사람 만들어봐” 후임병에 온갖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5-19 17:07
수정 2022-05-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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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잘못 인정하고 초범인 점 감안”

손소독제 한 번에 다 쓸 때까지 강제 손소독 
“냉장고안 음식 못 맞춰?” 딱밤 수십차례 
피해자 고통 호소하자 자로 손목 수십대 때려
눈에 맨손 넣게 한 뒤 전투화 신고 손 짓밟아
피해자 “엄벌해달라… 신체적·정신적 고통”
군대 가혹행위. 뉴스1
군대 가혹행위. 뉴스1
냉장고 안에 음식을 맞추지 못하면 딱밤과 손목을 수십차례 후려치고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들게 한 뒤 그 손을 전투화로 짓밟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군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9일 공군에서 복무 당시 후임병에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7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소재 공군 부대에서 후임인 일병 B씨에게 양손을 모으도록 한 뒤 손소독제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소독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쯤 B씨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종류를 맞추지 못한다며 손가락으로 딱밤을 수십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며 더는 못 맞겠다고 하자 허벅지를 꼬집은 것은 물론 15㎝ 길이의 자로 손목 부위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B씨에게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양손을 눈 속에 집어넣게 한 후 전투화를 신은 발로 그 위를 밟기도 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맨손으로 눈사람 만들게 한 뒤 손 전투화로 짓밟아”
“맨손으로 눈사람 만들게 한 뒤 손 전투화로 짓밟아”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9일 공군 병장으로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투화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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