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추행한 건물주…항소심도 실형

세입자 강제추행한 건물주…항소심도 실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8-19 10:43
수정 2022-08-19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피해자 정신적 피해 커”…형량은 징역 1년2개월→10개월 줄어

세입자를 강제추행한 건물주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B씨의 몸을 만지고, 건물 옥상에서 강제로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