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쌍방울 등에서 대납 가능성 ”

檢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쌍방울 등에서 대납 가능성 ”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9-15 16:46
수정 2022-09-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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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 드러난 ‘변호사비 대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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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면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면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해당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이 대표가 약 2년 기간 동안, 대형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 5000만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한 시민단체는 현금·주식 등으로 20억원을 건넨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검찰은 쌍방울 그룹과 관계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와 관련해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고 쌍방울의 실제 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에 도피중인 점 등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검찰은 사건의 본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가 협력하는 통합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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