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은 돈미향” vs “유튜브 믿어” 전여옥, 1000만원 배상 판결

“윤미향은 돈미향” vs “유튜브 믿어” 전여옥, 1000만원 배상 판결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21 11:37
수정 2022-09-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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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서울신문DB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서울신문DB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의원의 딸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고 썼다. 또한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어 지난 1월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믿었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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