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6일 만에… 檢 ‘文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

고발 6일 만에… 檢 ‘文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0-12 22:10
수정 2022-10-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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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서면조사 불응에
오늘 공무원 형 불러 고발인 조사
이례적 속전속결, 野반발 커질 듯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검찰이 문재인(얼굴) 전 대통령 등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1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직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불응하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무례한 짓”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 인물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이씨는 지난 6일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이씨가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지 6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한 속도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이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까지 신속하게 나아갈지는 알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신중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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