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6일 만에… 檢 ‘文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

고발 6일 만에… 檢 ‘文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0-12 22:10
수정 2022-10-13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해 피격’ 사건 서면조사 불응에
오늘 공무원 형 불러 고발인 조사
이례적 속전속결, 野반발 커질 듯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검찰이 문재인(얼굴) 전 대통령 등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1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직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불응하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무례한 짓”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 인물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이씨는 지난 6일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이씨가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지 6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한 속도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이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까지 신속하게 나아갈지는 알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신중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10-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