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일부 혐의만 판단한 2심…대법 “다시 심리”

‘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일부 혐의만 판단한 2심…대법 “다시 심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1-04 13:50
수정 2022-11-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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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혐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2017년 B씨가 운영하는 한 약국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으로 가장해 면허를 대여해주고 매달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조제 건수가 적을수록 조제료를 많이 지급하는 허점을 노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약사법 위반, 사기 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을 심리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범행을 알고 동참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의 약국에 상시 근무하진 않았지만 일부 근무한 것으로 보여 면허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의 방조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장에 ‘전부 항소’라고 적은 뒤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고도 약사 면허를 대여해 B씨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방조했다는 점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면서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 공소사실은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약사법 위반 부분을 2심이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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