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한 기자 징역형 집유

대선 때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한 기자 징역형 집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1-11 11:19
수정 2022-11-11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때 경남 거제시 개표장에서 출입제한을 위반하고 항의하면서 개표에 간섭한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출입이 제한된 개함부, 심사집계부, 위원석 및 위원장석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개표소 일반관람인석에 마련된 취재보도석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으나, 개표장 내부에 들어갔다. 이후 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개표사무원으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았지만, 선관위 직원 등에 항의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현행 선거법은 개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표소 내부에 출입한 것은 취재를 위해 취재원에 접근하면서 일어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개표 중단을 요구한 것은 당시 관내 투표함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생겨 개표참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던 중 소란이 발생해 정확한 취재·보도를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는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양형 의견은 6명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시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당시 선거법상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거제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했고, 개표 과정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으로 인해 매우 어수선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관위 측에 해명을 요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된 만큼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