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허영인 SPC 회장 소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

[단독] 檢, 허영인 SPC 회장 소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1-30 22:02
수정 2022-1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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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수사 연내 처리 방침
그룹, 윤대진 사임 후 강남일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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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허영인(사진) SPC그룹 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총수 일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선 차남에 이어 장남도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전 대전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맞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허 회장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허 회장도 소환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장남 허진수 사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이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을 또 다른 계열사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여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하려는 발판으로 삼았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SPC 측에 총 647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년간 공회전만 거듭하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되며 공소시효 몇 달을 남기고 수사가 재개됐다. 그사이 샤니 소액주주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28일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허 회장 측은 강 전 고검장을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 앞서 ‘소윤’ 윤대진(25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사임계를 제출<서울신문 11월 9일자 8면>하자 재차 ‘친윤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채운 것이다. 강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강 전 고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PC 측에서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한 지 얼마 안 돼 뒤늦게 합류했다”며 “지난 29일 선임계를 냈다”고 말했다. SPC 측은 검찰의 허 회장 소환에 대비해 강 전 고검장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들과 잇달아 법률 자문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2-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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