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오늘 文 전 대통령 고소… 노영민 이어 박지원까지 윗선 수사 박차

‘서해피격’ 유족, 오늘 文 전 대통령 고소… 노영민 이어 박지원까지 윗선 수사 박차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2-13 19:58
수정 2022-12-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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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고 뒤 ‘자진 월북’ 단정해”
檢, 盧 전 실장에 文 보고 등 추궁
朴, SNS 통해 “공개소환 원해” 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피고소인’ 신분이 되면 향후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13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 하루 뒤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급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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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의 생존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직무유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허위공문서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방부 기존 발표문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이란 표현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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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도 고소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건 당시 보고 과정과 판단 경위 파악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명분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소집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서 전 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 내용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을 앞둔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출석에 많은 관심과 염려, 걱정에 감사하다.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며 “공개 소환을 원한다”고 전했다.



2022-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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