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 전단지 붙였다가 전과자 신세

“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 전단지 붙였다가 전과자 신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18 10:29
수정 2022-12-18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과 관련해 건물 내부에 항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부착한 3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