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피해자 B씨에게 “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메시지를 3일간 총 12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또한 같은달 19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없는 사이 그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후까지 B씨를 기다렸다.
당시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빈 술병에 꽂아두기도 했다.
이로부터 이틀 후에는 B씨 집을 다시 찾아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한 초인종과 주변 물건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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