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수감…“범죄 소명”

[속보] 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수감…“범죄 소명”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6 23:24
수정 2022-12-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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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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