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28)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낸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 소송 관계에 있던 아내 B씨(25)의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를 둔기로 내리쳐 1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2일 밤 B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B씨를 따라다니고, B씨가 전화를 거부했음에도 B씨 집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낸 뒤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