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샴푸 왜 써” 샤워장서 알몸으로 얼차려 준 해병대원

“내 샴푸 왜 써” 샤워장서 알몸으로 얼차려 준 해병대원

입력 2023-06-13 11:10
수정 2023-06-13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원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부장판사는 절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경북 경주에 있는 한 부대에서 후임병 B(21)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샴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B씨에게 바닥에 눕도록 한 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등 10차례가량 얼차려를 줬다.

또 A씨는 국군도수체조와 군가를 계속 틀렸다며 욕설을 내뱉으면서 B씨의 양쪽 볼을 잡고 벽으로 밀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간부한테) 신고해서 (내가 다른 부대로) 팔려 가면 네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겠다”라며 협박한 혐의, 다른 후임병들의 관물대에서 전투복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현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