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후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 부당”

“개통 후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 부당”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6-16 02:45
수정 2023-06-16 0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청약철회권 제한 과도”

SKT·KT 상대 소비자단체소송
2008년 도입 이후 첫 대법 판단
이미지 확대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구매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8년 1월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SKT와 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1·2심은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되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같은 취지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 소비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구매계약은 유지한 채 회선 개통 계약만 철회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06-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