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알고도 여성과 모텔 간 20대 징역형… 法 “완치 불가능”

성병 알고도 여성과 모텔 간 20대 징역형… 法 “완치 불가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1 06:17
수정 2023-07-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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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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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가 불가능한 성병 진단을 받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1년 12월 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다.

그럼에도 조씨는 약 2주 후인 그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26)씨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조씨는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며칠 뒤인 4월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A씨와 다시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병에 걸렸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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