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승객 태우고 20㎞ 운행한 버스기사

술 취한 채 승객 태우고 20㎞ 운행한 버스기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8-20 21:00
수정 2023-08-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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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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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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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술에 취한 채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60대 버스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쯤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힌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초과했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몰던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으나 회사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회사가 A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A씨가 운행에 나선 경위 등을 조사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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