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승객 태우고 20㎞ 운행한 버스기사

술 취한 채 승객 태우고 20㎞ 운행한 버스기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8-20 21:00
수정 2023-08-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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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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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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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술에 취한 채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60대 버스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쯤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힌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초과했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몰던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으나 회사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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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회사가 A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A씨가 운행에 나선 경위 등을 조사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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