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사망케 한 ‘과속’ 택시기사… 실형 면했다

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사망케 한 ‘과속’ 택시기사… 실형 면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19 12:56
수정 2023-09-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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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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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0시 4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사망 당시 15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4㎞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출혈을 입은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26일 결국 사망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 이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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