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검은돈도 된다는 생각”
유동규·남욱·정민용도 실형 구형
金 “분해”… 유동규 등 3인 “죄송”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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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가중 요소로 보고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 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전 부원장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억 4000만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1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라면서 “‘배신자’ 멍에를 한동안 쓰고 갈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맞이할 용기를 보여 준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향후 재판부 선고 결과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일관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기소 1년 만인 11월 20일로 잡혔다. 이 사건에서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 “흔한 골프 한 번 치지 않고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이 저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같은 주장만 해 참담하고 분하다. 검찰이 짜 맞춘 공소사실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2023-09-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