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유우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유우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0-12 16:29
수정 2023-10-12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게 검찰의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게 검찰의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12일 유씨와 동생 가려씨, 유씨의 부친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유씨가 국내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에 넘겼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원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가려씨에게 협박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면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유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엔 유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 5000만원, 동생 1억 5000만원, 아버지 80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이었다.

이에 유씨와 그의 가족들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유씨 등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지 21일 만인 이날 항소심 판단을 내렸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헌정사 처음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